실비 보험의 불편한 진실
한박자 쉬어 갑시다. 난 보험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의 기준은 2023년 이전입니다.
2023년에 최고액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으나 개념을 알려드리는것이므로 600만원 기준으로 할게요
국민 80%가 가입한 실비보험 그런데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7년동안 1조가 넘어요. 하루에 억단위돈을 보험회사가 챙깁니다. 원래는 국민이 가져갈돈 인데요.
이글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험회사에 척을 질수가 있어서요.
지금은 많은 원장들과 척지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돈도 많고 힘도 쌔서 나같은 서민 하나가 상대할 대상자가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 글 써봅니다
실비든 사람이 병원비낸돈 보험금 청구하면 푼돈잘 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암 뇌졸증 심근경색 당뇨등 또는 나이 65세이상등 으로 앞으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것 같다 그러면 장난질 들어옵니다. 보통 청구 금액이 3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1. 예를 들면 내가 일년동안 병원비가 500만원이 나와서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내가 받을 돈은 계산하기 편하게 100%로 합시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직원) 고객님 이번에 보험금 500만원 지급건 때문에 그러는 데요. 건강보험료 납부하시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해야 하니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좀
저희회사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글을 읽는 강사들 팩스 보낼건가요?
내가 앞에서 쓴 내용이 없으면 보낸 사람들 많을겁니다.
팩스 보내는 순간 실비보험 깡통됩나다. 평생 복구가 안되요
이젠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봅시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사람마다 등급이 있어요 1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자기 등급은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알면 알수 있어요.
어느 갑부가 병원치료받고 병원비가 삼천만원이 나왔다. 삼천만원 껌값이네 하고
병원비 내도 일년뒤 8월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고액600을 제외한 2400만원을
현찰로 돌려줍니다
이건이 본인부담급상환제 (본인부답금환급금제도)라고 2004년도 6월에 나온 제도 입니다
이것도 사람들 아는 사람 거이 없어요
예을 들어 내가 200만원등급이라고 합시다
팩스를 보내는 순간 보험회사도 내가 200만원등급이라는 걸 알게됩니다
팩스는 보내달라고 하는것은 건강보험납부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료 금액을 알려고 하는겁니다.
팩스보내는 걸 거절하면 건강보험료 대충 얼마나 내세요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대충이라도 알려주지마세요 . 이것이 구간으로 끊는거라서 장난조로 한달에 1원내요
한달에 1억내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 끊을겁니다. 이미 끝난거에요
팩스를 보내서 보험회사에서 내가 200만원이란걸 알게되면 전화옵니다
직원) 고객님 고객님은 200만원등급이네요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00만원 넘는것은 환급받거든요
그러니 200만원만 지급해 드립니다.
상황종료됨
내가 죽을때 까지 보험회사는 1년에 200만원만 지급해줌
대책
500만원 청구하니 보험회사에서 전화옴
직원) 팩스보내주세요
미) 개인정보라서 보내기 싫어요
( 직원이 본인부담금환급금제도에 대해 언급함. 전화하는 여자직원은 직원들한테 미안한 표현이지만
말단이에요. 답변을 잘 못해요)
직원) 저희가 500만원 지급해드리면 내년에 본인부담금상환제에 의해 300만원 돌려받으면 고객이 돌려받는돈이
800만원이 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중복보장을 받으시면 안되거든요.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알려달라고 하는겁니다. 약관에도 있어요 고객님
미) 뭐요 본인부담금환급금제도요? 나 그런말 처음 들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에 협조 요청하세요.
난 보험약관 만들때 관여한 사람도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도 만들때 관여한 사람도 아니구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서민이에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약관 만든 보험회사랑 제도만든 건강공단이랑
둘이 상의하세요. 난 중복보장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둘이 합의해서 250만원씩 지급하건 한쪽이 500 다
지급하건 10원한장 중복되자 않게 나한테 지급해주세요.
직원) 어쩌구 저쩌구
미) 난 잘 모른다니깐요? 본인부담금이란것도 지금 당신한테 처음 들어요. 몰라요
두 기관이 서로 협의 하라니깐요? 왜 잘 모르는 개인한테 이래야 저래야 하는 겁니까
(반복함)
직원) 그럼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차 성공
내가 먼저 전화끊은것 아님.
그 뒤로 전화오면 받지마세요 (중요)
우리가 보험금 받을려면 무기가 될것이 달랑 하나 있어요.
그걸 이용해야 해요.
보험금을 청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이내 지급해야 함
일주일까지는 연장 가능한것 같아요.
전화 안받으면 문자옵니다.
10월1일 보험금 청구
문자옴 10월3일 보험금지급 심사예정
10월2일 보험사에서 연락옴. 직원이랑 위에 같은 내용 있음
10월3일 문자옴 보험금지급 심사연기(10월10일심사)
문자보고 저게 뭐야 하면서 보험회사 전화하면 안돼요
보험회사에서 전화 매일 옴
이때 감잡으세요 . 보험회사에서 자기들 급하니 저리 연락하는것임
혹 모르고 받았어도 바빠요하고 말 전혀 섞지말고 끊으세요
보험금 청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일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일주일까지는 연기 가능한것 같음
넉넉하게 한두달 늦제 받읍시다. 이자 생기게
보험회사 직원은 줄 보험금 적게 주면 칭찬받으나
이자 발생으로 지급할 금액이 늘어나면 징계 먹어요.
보험회사에서 저런 장난질 들어오면 보험금 늦게 받는다고 마음편히 대처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거지에요 500만원이 없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빌리세요. 내년에 300나오니 그것으로 갚고
일년에 200은 모읍시다. 괜히 보험회사에 끌려가지 말구요
그런데 저는요 병원비가 2000만원나왔어요 나도 거지에요
대출받으세요 일년뒤 1800만원 나와요 일년에 200정도는 모읍시다.
2. 각서
두번째 전화 받지말라는데 받는사람
직원) 그럼 고객님 저희가 500만원 다 지급해드릴터니 각서를 쓰세요
내년에 환급되는돈 보험회사에 돌려주신다는 각서요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을겁니다
각서쓰면 안되요. 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해당내용 사이트가서 글 읽고하는데요
어떤 사람 410만원 입금하고 글썻더라구요. 사이트에 글쓸정도면 젊은사람?
지금 400만원도 적은돈 아닌데 속이 부글부글할겁니다.
나이 더 먹으면 더 아프고 입금해주는 돈이 천만원단위로도 올라갈턴데
그걸 입금하면서 속이 어떨가요?
전화 받지 말아요.
2. 급여 비급여
예를 들면 내가 일년동안 병원비가 급여 천만원 비급여 천만원 총이천만원 병원비를 냈다
보험금 청구하면 비급여쪽은 정상적으로 줍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관있는 급여쪽 천만원을 200만원 줄려고 건강보험료 금액을 알려고
하는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정 안되면 급여쪽에서 600만원만 입금할겁니다.
그럼 성공이에요. 90% 실비로 계산해봐도
보험회사에서 급여 600 비급여 900 총1500받고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800지급
총2300지급 남는 돈 300만원은 한달에 25만원까지 가능하니 그돈으로 실비보험료
충당하시구요 올해 2000만원짜리로 아팠으면 내년에도 2000만원짜리 아픈몸이
된겁니다.
그리고 못받은돈 400만원은 못 먹어도 고 입니다.
우선 보험금이 한푼이라도 지급되면 보험금청구권의 유통기한은 무한입니다.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 민원 넣으세요 여기서 주의
금융감독원에 넣으면 안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편 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넣으세요. 난 천만원 상품을 받으려고 보험료 착실하게 냈는데
600만원 상품 줬다. 이글 읽으시는 분들은 모르수도 있는데요. 소비자보호원에
이런 민원 쌓이고 쌓였어요. 시간 날때 마다 몇년에 한번씩 민원 넣으세요
그동안 못받은것이 3000만원이다.
그러다 은퇴하면 매일 찾아가세요. 지금 폐지 줍다가 왔다 그러면서 민원넣어서
소비자보호원이 보험회사에 압박하게요
보험회사도 돈주기 힘들어요 그동안 이자가 얼마인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귀찮으면 원금합의 봅시다 할수도 있구요.
이정도면 못먹도 고 인가요?
3. 실비보험 전환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실비는 1세대 2세대 3세대(착한실손)4세대 입니다
1세대 2세대를 구실손이라고 해서 60대는 한달에 십만원이상씩 내고 있을겁니다.
부담되서 4세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구요
지금 4세대를 제외한 실비들은 연간 상한액200만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급여2000만원 비급여2000만원 총4000만원의 치료를 받은경우
내가 가진 보험이 90% 보상보험인경우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000만원에 10%인 4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난 연간 200만원만 부담하면 돼요.
4세대 실비를 가진경우 비급여에서 연간 상한액이 없어졋어요
그래서 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여 200만원 비금여 30%에 해당하는 600만원 총8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실비보험의 미래
2013년도 3월까지 가입한 실비는 만기가 100살입니다.
2세대 실비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첫번째 시기까지 실비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는 15년 만기가 있는 실비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만기가 되는 2028년도부터 실비가 많이 안좋게 바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구실손 2013년3월까지 가입한 실손은 2028년도까지는 유지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5. 만기있는 실비보험의 미래
3세대인 착한실손은 15년 만기 4세대는 5년 만기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AA보험회사 4세대실비를 갖고 있다. 시간이 흘러서
AA회사가 우리는 실비를 취급하지 않겠다 하면 내 실비는 만기후 날라갑니다
지금도 40대 이상은 실비가입하기 힘든데 다른 보험회사 실비 가입 가능할까요?
6. 실비보험 없는 삶
구실손을 가지고 있다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못한 사람
구실손을 4세대 실비로 바꾸고 보험회사가 취급안한다고 해서
실손이 없는 사람.
지금 사회생활 시작해서 실비하나 넣어야지 해도 4세대만 가입할수 있어서
가입하다 나이 먹어서 실비 쓸러고 하니 실비 날라간 사람
7. 긴급재난의료비
지금은 나이드신 어르신들 실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혈압약 하나만 먹어도 보험가입이 거절되서 실비가입하고 싶어도 가입못한경우가 많아요
실비는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비급여쪽 때문에 가입해야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실비가 없고 몸도 많이 아프고 비급여는 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의료비를 좀더 좋게 만들었어요
일년에 내는 병원비가 연간수입의 10%이상이면 비급여 50% 보장해줍니다
국회통과했다는 말을 몇년전에 들었어요.
지금 4세대실비 비급여70% 보장해줍니다. 그것도 2028년 이후 어찌 될지 모르구요
건강보험만 잘 유지하면 50퍼 보장해준다고 하니 실비 날라가게 되면
멋진 우리 대한민국정부를 믿어봅시다
8.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의 원칙입니다.
1세대 100% 보상해주는 실비에는 약관에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환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모르는척 팩스 보내주세요 하고 200만원만 보상해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이득금지의 원칙을 말하는데요 뒤에 이 원칙에 대해 쓸게요
아는 사람은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다 찾아갔어요. 이런 경우는 금감원에 민원넣어도 되요
어떤사람이 재판 걸어서 대법원까지 판결나와서 금감원에서도 보험회사에 차액지급하라 합니다
변수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통 흙탕물 만들다고 하더니 어떤 사람이 100% 실비 있다고 도수치료등
잔뜩받고 보험금지급해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해서 재판감. 대법원에서 패소함
보험회사에서 저 판례로 보험금 지급안할려고 할턴데 나라면 저사람은 과잉진료때문에 패소한거고
난 정당한 치료를 받았으니 지급하라 할겁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2000만원짜리 자동차에 대해 두군데 보험회사에 1500만원보상에 가입해서
사고나서 보상받을때 각보험사에서 1500씩 받은것이 아니고 1000만원씩 받아요.
이득금지의 원칙때문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1세대 실비에 약관이 없다고 해도 1세대실비 나오기 전부터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보험을 만들어서 200만원만 주는것이 정당하다 설명해줍니다. 잘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합니다.
9.이득금지의 원칙 적용하는 문제점
실비보험은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둘다 취급합니다
그럼 손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실비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실비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실비보험은 제3의 보험입니다. 보험업법에도 나와있어요
손해보험에서 취급한다고 손해보험아니에요 따라서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시키면 안됩니다. 제3의 보험이라서 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득금지의 원칙은 사람한테 적용하는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물건한테 적용한다고 나와있어요. 물건은 가격이 있지요.
사람은 가격이 있나요? 누구는 천만원짜리 누구는 일억짜리 가격이 있나요?
그래서 이득금지의 원칙은 물건한테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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