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신청방법
지난 11월 30일 3차 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된데 이어, 당일 '3차 특별 구직지원금'관련 발표가 있었고, 오늘(12월 1일) 이와 관련한 공지사항이 확인되었다.
지원혜택의 경우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1회 50만원이 현금 지급 되는 정책이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이 포인트 지급이 아니기 떄문에 별도로 사용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
총 20만명을 모집해 지급했던 3차 지원금과 달리, 4만 7천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신청자격 / 신청혜택 / 신청기간 / 기타 정보에 대해 3차 지원과 비교하며 확인해보려고 한다.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다.
1. 신청자격
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어요.
2019년 ~ 20년도 사이 '취업성공패키지'정책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일때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19년 1월 1일 이후' 참여를 시작하여 '20년 11월 30일까지' '종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된다.
이는 지난 3차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도 신청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현재 정책 참여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마 지원 인원이 줄어 문턱을 높이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지원제외 요건의 경우
1. 이미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중도 탈락(개인적인 사유로 중단또는 취소)한 경우
3.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일자리 참여중인 경우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인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일자는 12/3(목)~12/7(월)까지로 확인된다.
위 조건에 충족하고 지원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신청해보자
미취업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지난 2차 신청시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기 상관없이 근로내역이 있을 경우 선발이 되지 못했다. 사업자가 있을때도 취업자로 보아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격요건의 판단 기준은 '신청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듯 하다.
기존에 미선발 되었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위 신청조건을 갖춘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보통 1차 / 2차 지원간 '취업'상태여서 미선발 되었거나, 실업급여 수급등으로 미선발 되었을텐데 이경우 현재 조건을 충족한다면(위 신청조건 참조) 신청을 해보도록 하자!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고 지원 제외 대상자, 취업 / 미취업 여부, 중복수혜 여부 등에 따라 미선발 될 수 있다.)
지급은 언제인가요?
지난 2차 지원금 지급일과 관련하여 원성이 자자했다. 11월 말 지급예정인 부분밖에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메뉴얼상에 2020년 12월 16일 지급으로 못박아놓은 부분이 인상깊다.
만약 이날 '미선정'되어 지급받지 못했을때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17일 ~ 12월 20일 사이 이의신청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해보도록 하자.
신청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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